세계 최저 출산율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가운데 취득세 감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집을 사면 주택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출산아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합니다. 대상자는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 가구 1 주택자입니다. 행안부는 21,703 가구 정도가 약 625억 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
2024.1.1-25.12.31 출산한 자(배우자 포함)
받을 수 있는 조건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1 가구 1 주택자에 해당
이미 취득한 주택도 가능?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인정
얼마나 깎아주나?
취득세 100%(500만 원 한도)
주택 가격 요건 X, 소득 요건 X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저출산으로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매매시장이 얼어붙는 듯 하지만 이럴 때 오히려 좋은 정책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