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이 무엇인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공급의 대상이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하고 일정한 자산 요건을 갖추면 된다.
내용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집 장만 등의 경제적 이유가 크다. 정부는 결혼한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아파트 청약 제도를 확 바꿨다. 먼저 특별공급 신청 조건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은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결혼을 하면 청약 조건이 오히려 까다로워져서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부부들도 있다. 기존 제도가 신혼부부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정부는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신혼부부 특공 등의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집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혼인 신고전에 집을 처분하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1억 2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이하로 높였다. 다자녀 특별 공급 또한 세 자녀 이상만 가능했지만 두 자녀로 완화했다.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이 가능해 셔 최대 3점이 주어진다. 또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됐다. 자녀가 있거나 결혼한 가정이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정책이 혼인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본다.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
공공분양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연 3만 가구를 공급
만약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한 상태라면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신생아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기준
공공분양
(전년도 도시근로자 )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맞벌이 200%
자산 3.79억 이하
공공임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이하
민간분양
월평균 소득 160% 이하 / 맞벌이 200%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우선 배정
소득이 낮은 가구들의 경우 우선 공급 대상
반면 청약 문턱을 낮추기는 했지만 분양가 자체가 너무 높아 그림의 떡이라는 의견이 많다. 경기 수원시, 광명, 천안, 광주 등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미달하는 등 신혼특공의 외면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한강변이나 강남의 32억 고분양 아파트들은 신혼특공이 몰렸다. 결국 자산이 넉넉한 신혼부부만 특공 혜택을 받는 금수저 청약 제도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