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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issue.news.info 2023. 12. 6. 14:3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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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3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결혼 여부 관련 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신생아 구입자금 특례

      기존 특례
    소득 7000만원 이하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1.85-3.0 7.5천이하 1.2-1.4

     

    신생아 전세자금 특례

      기존 특례
    소득 6000만원 이하 1.3억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7.5천 이하 1.2-2.4
    7.5-1.3억 이용불가
    7.5천이하 1.1-2.3
    7.5-1.32.3-3.0

     

    신생아 특례 대출 공통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 2023년 이후 출생

     

    신생아 1명당 0.2% 금리 인하, 특례 금리 4년 연장 적용

    총 3명의 신생아까지 적용

    금리 0.6%까지 추가 인하, 금리 최장 12년 연장 가능

     

    1월부터 실시 예정

    국토부 '예산이 통과 돼야 가능"

    구입자금 =8조 7670억/전세자금=3조 5975억

     

    임신X, 출산 후 가능

    운영기간은 미확정(1년은 충분히 예상 중)

     

    1주택자에 한해 대환대출 가능

    전세,구입자금 대출 동시에 적용 안됨

    전세->구입 갈아타기 가능

    실거주 의무 있음-거주 안하다 걸리면 대출 회수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적용은 미정

     

    자산, 소득산정 기준-최근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표, 소득 증명원 중 택1 가능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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