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1. 신청 자격
◆나이
만19-34이하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39세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으로 줄 세웠을 때 50번째 위치한 사람의 소득
1인가구 207만
2인가구 345만
3인가구 443만
4인가구 5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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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함(월소득 아님!!)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 +소득 환산액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신청 가능
◆근로활동
3년간의 근로 활동
2. 지원금액
1:1 매칭(저축한 금액과 같은 금액 지원)
·중위소득 50-100%
·매월 10만 원 3년 저축
·본인납부금 360만+정부지원금 360만
만기 시 최대 720만 원 수령
1:3 매칭(저축한 금액의 3배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기초생활, 차상위)
·매월 10만 원 3년 저축
·본인납부금 360만+ 정부지원금 1080만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 수령
※유지조건(꼭꼭 지키자!)
1) 빼먹지 않고 매월 10만 원 저축
2)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월)-5월 19(금)
신청 방법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동/읍/면 주민센터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2. 고용임금 확인서
3.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4.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일용직의 경우)
5. 소득 및 재산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