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월세지원 대상 요건 정리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34세
- 거주 형태: 독립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 조건:
-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원가구(부모 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
- 30세 이상
- 기혼(이혼 포함)
- 미혼부·미혼모
-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한 경우
- 가구 유형:
- (청년 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1실(방)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별도 임대차계약 시 지원 가능)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평가액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가구 소득·재산 평가 기준
-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단, 근로·사업소득 공제 후 계산
-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 재산 평가액: 총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총재산가액 계산 방법: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단,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총재산가액 계산 방법:


✅ 원가구(부모 등) 소득·재산 평가 기준
-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후 계산
-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 재산 평가액: 총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총재산가액 계산 방법: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총재산가액 계산 방법:

청년월세지원 서비스 내용
청년월세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 및 기간
- 최대 480만 원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급
✅ 지원 조건 및 제한 사항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지원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
- 연속적인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24개월(회) 내에서 지원 가능 (예: 방학 기간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