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2. 11. 23:21

출산 지원금 2024

2024년 출산지원금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있던 혜택도 있고 새롭게 추가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비의 범위도 크게 늘어 23년과 꽤 큰 차이가 있으니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어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지원금(공통) 첫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의 경우 2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둘째 아이의 경우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쌍둥이는 500(첫째200+둘째300), 세 쌍둥이는 무려? 600만 원이라고 합니다.(계산이 맞는지..)

첫 만남 이용권은 1년 이내에 소멸되므로 1년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 0세-1세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 급여가 있습니다.

만 0세는 2024년 1월부터 100만 원 지급이 되며, 

만 1세는 2024년 1월부터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만 0세 보육료 514,000원을 제외한 48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모두 출생일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각 동사무소(커뮤니티 센터)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시, 도, 군마다 지원 정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수당(아동수당,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급여가 끝나는 24개월-86개월(초등1학년 2월)까지 매달 신청한 통장으로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8세 미만(95개월 미만)까지 매달 10만원씩 신청한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 24 또는 각 행정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연속 또는 분할하여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임신기간 중이나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휴직 7일 전까지 신청하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3년도까지는 생후 12개월 이내였던 유급기간24년도부터는 18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한액도 24년의 경우 대폭 늘어 최저임금 수준 약 206만 원 정도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세 할인

출산 후 만 3세까지 받을 수 있는 전기세 할인이 있습니다. 최대 16,000원까지 전기세 30%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행정복지센터나 한전 콜센터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반드시 주소 변경을 해야 할인이 지속됩니다. 만약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살던 집으로 이사 온 새로운 거주자가 할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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