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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별공급이 무엇인가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공급의 대상이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하고 일정한 자산 요건을 갖추면 된다. 내용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집 장만 등의 경제적 이유가 크다. 정부는 결혼한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아파트 청약 제도를 확 바꿨다. 먼저 특별공급 신청 조건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은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결혼을 하면 청약 조건이 오히려 까다로워져서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부부들도 있다. 기존 제도가 신혼부부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정부는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2024. 6. 20.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