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지원 대상 요건 정리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연령: 만 19세~34세거주 형태: 독립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소득 조건: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원가구(부모 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음30세 이상기혼(이혼 포함)미혼부·미혼모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한 경우가구 유형:(청년 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원가구) 청년 독립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 제외 대상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직계존속(부모) 및 형제·자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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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8.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