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저 출산율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가운데 취득세 감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집을 사면 주택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출산아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합니다. 대상자는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 가구 1 주택자입니다. 행안부는 21,703 가구 정도가 약 625억 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 2024.1.1-25.12.31 출산한 자(배우자 포함) 받을 수 있는 조건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1 ..

2024년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3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결혼 여부 관련 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신생아 구입자금 특례 기존 특례 소득 7000만원 이하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1.85-3.0 7.5천이하 1.2-1.4 신생아 전세자금 특례 기존 특례 소득 6000만원 이하 1.3억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7.5천 이하 1.2-2.4 7.5천-1.3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