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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세계 최저 출산율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가운데 취득세 감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집을 사면 주택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출산아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합니다. 대상자는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 가구 1 주택자입니다. 행안부는 21,703 가구 정도가 약 625억 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 2024.1.1-25.12.31 출산한 자(배우자 포함) 받을 수 있는 조건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용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1 ..
2023. 12. 8. 17:32